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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법각칙 개정의 필요성과 쟁점
Notwendigkeit und Schwerpunkten der Reform im Besonderen Teil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s
한국형사법학회
류전철
논문정보
- Publisher
- 형사법연구
- Issue Date
- 2024-03-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6
- Number
- 1
- Start Page
- 61
- End Page
- 83
- ISSN
- 15980979
Abstract
이 글은 형법제정 70주년을 맞아서 형법각칙의 개정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 그리고일상적인 삶의 방식의 변화를 수용하는 형법의 개정작업이 임시처방적으로 있었지만, 형법의 전면적 개정의 파급력에 대한 우려와 준비부족 및 개정의지의부족으로 인해서 형법개정에 대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고, 형법의 규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형법개정이필요하다는 요청은 계속되고 있다. 사회의 변화라는 동력이 규범에 적절하게반영되지 않게 되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그러한 의문은 사회구성원들의 규범에 대한 신뢰의 감소로 이어져서 종국적으로 규범으로서 본질적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물론 규범이 구성원의 가치관과 생활현실의 변화에 뒤처져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앞서 나가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규범이 사회 현실에 뒤쳐진 경우에는 규범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사회는 퇴행적으로 정체될 수 있고, 반면에 규범이 현실을 너무 앞서가는 경우에는 사회와 구성원을 위한 규범이 아니라 사회와 구성원이 규범에 얽매이게되는 규범을 위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형사불법이 형법이 아닌 특별형법 형식으로 규정되는 입법의 경향은 평가규범이나 재판규범으로서 규범적 기능은 수행할 수 있지만, 규범 수범자의 의사결정 규범으로서의 기능에는 역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특별형법으로의형사불법이 산재해 있는 것은 규범수범자의 규범인식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핵심형법으로 편입하여 형사불법의 규범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제언으로 형법개정의 추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형법각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각칙범죄의 형벌조정, 미수범규정, 예비와 음모 규정 등의 정비는 체계적이고 각칙 전반을 관통하는 개정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일괄적인 개정전략으로 묶고, 사회변화(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 사회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위험요인의 변화, AI 등 과학기술의 일상생활의지배 등)를 반영한 개별범죄의 폐지와 신설 및 보완과 관련해서는 개정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개정전략으로 형법개정의 실천적 결과를 지향하여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형사법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류전철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