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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재산범죄의 행위객체에 대한 해석론 재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류전철
논문정보
Publisher
비교형사법연구
Issue Date
2025-01-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7
Number
1
Start Page
79
End Page
100
DOI
http://doi.org/10.23894/kjccl.2025.27.1.005
ISSN
1598091X
Abstract
재산범죄의 논의에서 행위객체인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범죄의 분류형태로서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재산범죄의 현상을 유형화한 것일 뿐 재산범죄의 불법구조와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위태화 할 수 있는 불법구조를 형법의 단편적 성격을 반영하여 행위태양에 따라 세분화하여 개별 불법구성요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태양에 따라 재산범죄를 개별 행위가 유체적·감각적·물적인 객체를 대상으로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와 개별 행위가 무형적이고 평가를 통해 산출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개별 구성요건에서 유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위객체는 불법구조의 핵심인 행위태양에 따른 종속적 개념이자 불법실현과 상응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재산범죄는 재산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재산은 각각의 재산범죄의 불법구조에 연계된 행위대상을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라는 용어로써 불법구성요건에서 표현하고 있다. 개별 재산범죄에서 행위대상을 재물만으로 또는 재산상 이익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법구성요건의 행위불법의 본질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물이든 재산상 이익이든 재산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형법상 보호의 대상이다. 만일 어떤 재산범죄의 불법구성요건이 불법구조상 재산상 이익만을 행위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재물도 해당 재산범죄의 불법구조와 연계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입법적 흠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라는 행위객체에 과도하게 경도된 재산범죄의 논의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행위객체를 먼저 판단한 후 행위불법을 검토하는 것은 해석론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재산범죄의 불법성 중심으로 한 해석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류전철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