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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형법 제126조의 사문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ormative Limitations of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Article 126)
한국경찰법학회
김봉수
논문정보
- Publisher
- 경찰법연구
- Issue Date
- 2011-06-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9
- Number
- 1
- Start Page
- 55
- End Page
- 78
- DOI
- ISSN
- 15988961
Abstract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가 이처럼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당해 법규정의 존재의미 그리고 그 보호법익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법익을 ‘피의자의 기본권’으로 명확히 하여 일원화하게 되면, [사인(개인) 對 사인(개인)], [기본권 對 기본권], [원칙적 비공개 - 예외적 공개]의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에 따라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적 금지]와 알권리를 위한 [예외적 허용요구]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 공간이 확보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비로소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의 규범력상실의 실질적인 원인이기도 한 알권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명확히 선언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알권리는 수적으로 다수의 집단적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거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아니며, 일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알권리에 기초하여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되더라도, 그 시기와 공개대상의 내용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내지 구체적인 기준제시를 통해서 그 한계와 정당성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피의자의 기본권 vs 국민의 알권리)간의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하게 되고, 비로소 형법 제126조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경찰법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김봉수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