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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공인(公人)에 대한 명예훼손법리의 함의(含意)와 그 한계: 미국의 공인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김봉수
논문정보
Publisher
형사정책
Issue Date
2013-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5
Number
3
Start Page
47
End Page
72
DOI
ISSN
12262595
Abstract
미국의 법리를 검토하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이론의 ‘공인’개념은결국 ‘공적 관심사’ 기준과 결합됨으로써, 유형적 접근방식의 이론적 도구로서 기대되었던 고유의 의미와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란 끝에 공인이론이 도달한 현재(現在)는 이미 우리대법원이 정립한 명예훼손법리에 있어서는 과거(過去)일 뿐이다. 즉 대법원은 공적 영역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인’ 이외에 표현내용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다시 공인이론의 전격적인 수용이나 신분으로서 ‘공인’표지의 의미와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극복된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부정하고, 지금처럼 이익비교형량의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한, 공인개념의 정립 및 그 유형화 작업은 단지 공적 영역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의미, 그 이상을 획득하기 어렵다. 공인이론의 현재모습이 말해주듯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긴장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판단표지의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결국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이익의 비교형량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면,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310조 ‘공공의 이익’을 유형화 ? 구체화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봉수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