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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범죄수사상 생체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규범적 통제 A study on the Normative Control over Collection or Utilization of Bio-Information for the Crime Prevention
법학연구소
김봉수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15-08-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5
Number
2
Start Page
255
End Page
276
DOI
ISSN
17386233
Abstract
‘생체정보(Biometric Information)’란,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행동적 특징을 기반으로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있는 일체의 정보(예컨대, 지문?서명?정맥패턴?얼굴?음성?홍채?유전자 등)를 말하는데, 현재 범죄예방 및 수사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체정보 중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율되는DNA정보 외에는 그 밖의 생체정보(지문, 얼굴영상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명확한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생체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점은 지나치게 활용가치 및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생체정보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민감정보인 동시에 고유식별정보의 성격을 갖는 생체정보의 정보적 특수성을고려한다면, 설사 범죄예방 및 수사 목적의 생체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는 ‘범죄수사’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보수집의 대상과 범위, 수집방법이나 수단 그리고 정보보관의 주체 및 활용의 한계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될필요성이 있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라는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생체정보의 수집/보관/처리/이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활용의 범위와 한계 등은 엄격한 비례성 기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봉수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