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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생명정치 하에서 법의 위상과 역할 ―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본 생명정치와 법로 ―
법학연구소
김봉수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3-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3
Number
1
Start Page
99
End Page
129
DOI
ISSN
17386233
Abstract
언제부턴가 법률안 앞에 피해자의 이름이 붙는다. 이러한 ‘네이밍 법안’들은 ‘법이 된 죽음(들)’을 기린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라 한다)?도 소위 ‘故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위령비로서의 법’들 중 하나이다. 생명정치는 서구 근대성을 극복하려는 탈근대의 철학적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 즉 인간에 대한 근대적 이해(휴머니즘과 이성, 합리성 등)에 대한 극복과 자본주의 및 과학기술주의의 과잉 속에서 위태로워져 가는 인간의 생명과 삶에 주목한 것이 바로 ‘생명정치(적 관점)’이다. 그리고 법은 푸코, 아감벤, 하트/네그리의 생명정치담론에 있어서 일정부분 관여하는 사회적 조건이라는 점에서 생명정치와 관련성을 맺는다. 그 법률명이 말해주듯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책임자의 처벌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법이다. 그리고 그 처벌의 정당성을 ‘중대재해의 예방’ 및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서 구한다. 바로 이 지점, 즉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처벌의 정당화 근거로 전면에 내세우는 그 순간부터 처벌을 위한 법은 ‘생명정치’와 연결되고, 그 과정에 ‘생명권력’이 개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 및 시민’으로 보호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살게 만들어 주는’ 생명권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원칙-예외]의 규범틀을 통해서 적용대상과 범위를 축소/제한하여 예외상태 또는 사각지대를 창출해내고 그 속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생명권력의 어두운 모습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처벌을 가능케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생명권력에 대한 ‘다중’의 저항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건대 법시행 1년이 지난 현 시점은 아직까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법의 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은 시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를 통해 조금 더 삶의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조에’나 ‘호모 사케르’로서가 아니라 ‘비오스’로서 ‘살게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법의 경계선을 다시 그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봉수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