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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심판변론인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장을 중심으로 A Study on an Improvement in the Legal System of the Marine Counsellor''s Qualification and Registratio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방호삼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11-08-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1
Number
2
Start Page
389
End Page
408
DOI
ISSN
1225228X
Abstract
이 논문은 심판변론인 자격·등록제도에 대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무기대등(평등)의 원칙을 적용시켜 고찰했다. 아울러, 심판변론인 자격시험, 심판변 론인 양성 교육기관, 심판변론인선임 강제주의 등 심판변론인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하 여 논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양사고를 심의하고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해양안전심판원과 관련하여, 심판변론인의 자격 요건을 볼 때 법률적 요소에 비해 기술적 요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심판변론인의 저조한 선임율에 대한 이유를 여기 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이 논문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등록만 함으로써 심 판변론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심판변론인 자격 및 등록제도는 이에 대한 해결책 이 될 수 없다고 보며, 결국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변호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심판 변론인은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고시와 같은 공개적 선발기준을 통하여 선발 하고 아울러 실무 교육함으로써, 일종의 전문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해주는 것이 전문적인 심판변론인의 양성 및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방호삼 해양경찰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