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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 선박의 급유행위(bunkering)를 규제할 연안국의 권리?의무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방호삼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5-05-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5
Number
2
Start Page
129
End Page
165
DOI
https://doi.org/10.38133/cnulawreview.2025.45.2.129
ISSN
17386233
Abstract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55조에는 연안국의 권리와 다른 국가의 권리?자유가 중첩되는 특별한 수역인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인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과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하며 제58조는 다른 국가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안국 혹은 다른 국가 간 권리?의무 관계가 불확실해진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9조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와 관할권의 귀속에 관한 마찰 해결의 기초를 규정하였으나 그 조문의 문언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권리?의무의 귀속은 여전히 모호하다. 예컨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선박이 항행 중 급유행위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선박의 해상 급유 행위가 연안국의 EEZ에서 향유할 수 있는 항해 및 운용의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의 자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연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제 판례를 검토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배타적 경제수역 법제도는 연안국의 EEZ에서 외국선박이 해상급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EEZ 법제도와 관련되는 규정과 함께 유엔해양법협약의 다른 관계 조문들을 상호 연계하여 해상급유의 적법성 여부를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조문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제58조 및 제59조에 해당되며, 공해 제도와 관련된 법조문도 해당된다. 아울러 본고는?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선박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법률에 따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이 어업활동에 종사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선박 연료유를 공급 받는 행위는 본 법률상 ‘어업활동’에 해당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선박의 해상급유 행위가 해양오염방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선박의 급유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해양오염방지관계법상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연안국의 EEZ에서 어로에 종사 중인 외국어선에 대한 해상 급유 및 수급 행위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에 해당하는 수산자원 관리 권한과 상충되어 연안국의 규제대상이 ...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방호삼 해양경찰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