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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미국 공공부문 단체교섭제도 변화연구: 위스컨신주 사례를 중심으로 Changes in the Public Sector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United States: Focus on the Case of Wisconsin
대한경영학회
전명숙
논문정보
Publisher
대한경영학회지
Issue Date
2014-10-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7
Number
10
Start Page
1733
End Page
1746
DOI
ISSN
12262234
Abstract
미국의 공공부문 단체교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율하는 법과 주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는 법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적 접근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본 연구는 위스컨신주를 중심으로 미국 공공부문 단체교섭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최근의 변화추세를 살펴보았다. 위스컨신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지방공무원의 단체교섭을 규율하는 노사관계법을 제정하였으며 전통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교섭력이 높은 주였다. 그동안 위스컨신주는 민간부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NLRA를 모델로 하여 공공부문 단체교섭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부터 위스컨신주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단체교섭제도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위스컨신주에서의 단체교섭법의 변화는 단지 위스컨신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많은 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스컨신주의 단체교섭법을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과 함께 미국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분석하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전명숙 경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