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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미국 형법상 위증죄의 구조와 특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박달현
논문정보
Publisher
비교형사법연구
Issue Date
2023-10-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5
Number
3
Start Page
111
End Page
168
DOI
ISSN
1598091X
Abstract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미국 형법상 위증죄가 어떤 구조와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 지워져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1차적으로 미국의 위증죄의 구조와 특징 고찰을 통해 우리 위증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개선방향을 이끌어내는데 있으며, 2차적으로는 ‘체계내재적 연구방법의 한계’와 이것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서 ‘체계외재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있다. 다른 어느 범죄나 형법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서 우리 위증죄의 문제점을 인식시키는데 있어, 그 문제점을 단순히 지적하기 보다는 다른 나라의 위증죄의 구조와 특징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것과 비교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우리 위증죄는 형법이론적 측면에서 연구자들로부터 특별히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 형법 분야에서 진술의 허위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의 다툼이 있지만 판례가 주관설을 취하고 절대 다수의 연구자들이 판례의 논거를 그대로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진술의 허위성에 관한 주관설의 입장이 형법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러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면 문제이다. 주관설에 의하면, 증인이 증언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해 실제 위증죄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한 것이 없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위증죄의 보호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위증죄의 본질에 반한다. 이렇게 된 1차적 원인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법률에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라고 규정한 형법 제152조 제1항에, 2차적으로는 ? 비록 허위의 진술에 대한 해석을 전적으로 법관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 허위의 진술을 위증죄의 본질에 맞게 해석하지 않는 법관에게 있다. 미국의 위증죄는, 우리와 달리,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법원 등에 선서한 사람이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중요한 사실’을 선서에 반해 의도적으로 진술한 때”로 매우 치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우리의 경우 진술의 허위성에 대한 해석이 법관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과는 달리, 조문 자체에 객관설로의 해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과 위증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허위의 진술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의 진술’만을 허위진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러한 위증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위증죄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밖에도 위증죄의 주체가 ‘증인’에 한정된 우리와 달리, 미국의 경우 ‘증인’은 물론이고 ‘피고인’까지도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박달현 해양경찰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