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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의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of Furusato Nozei (Hometown Tax)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원지연
논문정보
Publisher
비교일본학
Issue Date
2018-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4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20
DOI
ISSN
20925328
Abstract
2006년 논의가 시작되어 2009년 시행된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는 개인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받는 일종의 기부금 제도로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지방을 지원한다는 정책의도와 달리 금액을 예상할 수 없는 기부금은 실질적을 지방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쇠락해가는 지방에 대한 개인의 응원이라는 의도와 달리, 고향납세가 활발하게 된 계기는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향납세를 수령하는 지자체에도, 중앙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가 입안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2000년대 이후 계속된 지방제도 개혁이 가져온 지자체간의 격차확대와 군소지자체의 위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의 축소와 지방교부금의 중단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불러왔다.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부 지원 축소라는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개인이 ‘고향’을 선택하여 기부한다는 프레임은 ‘지방의 노력’과 이에 응답하는 ‘선의’라는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아이디어였다. 또한 위기에 처한 지방을 지원하는 만족감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중앙정부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이 향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되었다. 고향납세제도에게 기대된 역할은 ‘재정적 효과’가 아니라 지방을 중시하는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다는 ‘정치적 효과’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원지연 국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