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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작용에 있어서 각 단계별 행위의 법적 성격 및 실제적 의미
부설법학연구소
정훈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24-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76
Number
-
Start Page
183
End Page
212
DOI
ISSN
15988937
Abstract
행정작용은 하나의 결정으로 완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종국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단계적 행정결정으로는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행정행위(또는 잠정적 행정행위), 사전결정(또는 예비결정), 부분허가 등을 드는 것이 일반이다. 단계적 행정결정은 각 단계별 개별 행정작용이 그 자체로 독자적 처분성을 갖는지, 이어지는 행정작용에 미치는 효력 및 구속 정도, 종국 결정이 있는 경우에 선행하는 행정작용의 효력의 지속성 여부 및 독자적인 처분성 여부 등이 주된 관심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외에도 각 단계별 행정작용에 각각 행정절차를 요하는지 여부, 전단계의 행정작용에 있는 하자가 다음 단계 행정작용에 미치는지 여부, 전단계 행정작용이 다음 단계 행정작용 발급에 신뢰를 준 것인지 여부(신뢰보호 문제), 전단계 행정작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다음 단계 행정작용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과 당사자를 기속하는지 여부(기판력 문제) 등이 문제된다. 먼저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전단계의 행정작용과 다음 단계의 행정작용이 질적으로 다른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전단계에서 거친 행정절차를 다음 단계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하자의 승계와 관련하여 가행정행위나 사전결정, 부분허가의 경우 전단계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후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예측가능성이나 수인가능성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전단계 행정작용 과정에서 다음 단계 행정작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있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른바 구속력 이론에 따르더라도 구속력이 차단되지 않는 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결정을 다툴 수는 없다.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부분허가의 경우에 전체 사업 중 일부분에 대해 행하여지는 확정적 결정이므로 이를 들어 다른 부분의 발급에 대한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어서 신뢰보호가 문제되지 않지만, 가행정행위나 사전결정의 경우 신뢰보호 문제가 될 수 있다. 끝으로 전단계 행정행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음 단계 행정행위를 다투는 소에 미치는지 여부이다. 기판력은 당해 소송물에 한정되지만,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한다. 따라서, 가령 가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문화유산 임시지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 본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본지정의 전제가 되는 임시...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정훈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