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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한국발달장애학회
조홍중
논문정보
Publisher
발달장애연구
Issue Date
2016-06-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0
Number
2
Start Page
53
End Page
75
DOI
ISSN
22884289
Abstract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는 2011년 3월 7일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사무능력부족과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해주는 후견활동제도이다. 후견인제도의 종류는 법정성년후견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나뉜다. 후견인제도 진행과정은 (1) 후견개시 심판결정 및 후견인, (2) 후견감독인 선임통지, (3) 피후견인의 재산상황과 복지수요조사, (4) 후견활동, (5) 정례보고서 제출, (6) 기간만료 및 종료이다. 후견인제도의 운영과 관리감독은 가정법원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을 선임하고 심사하여 심판청구하고, 이후 관리·감독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공공후견인양성, 피후견인 발굴,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인 활동 관리 및 감독지원 등을 실행함으로 책임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특수교육학적 의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조홍중 특수교육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