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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Das Prinzip des demokratischen Staates als das Grundprinzip der Verfassung
한국법학원
허완중
논문정보
- Publisher
- 저스티스
- Issue Date
- 2023-10-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98
- Number
- -
- Start Page
- 1
- End Page
- 45
- DOI
- ISSN
- 15988015
Abstract
민주주의는 자주 언급되지만, 그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헌법학에서도 민주주의가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어원에 비추어 민주주의 개념은 인민의 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인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창설함으로써 국민이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기지배를 이상으로 한다. 자기지배는 당연히 타인결정이 아닌 자기결정을 전제하거나 포함한다. 국민이 국가권력의 보유자라는 것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올 뿐 아니라 국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핵심은 자원 배분에 관한 통제력이다. 국민이 자원 배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국민 대다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아서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할 때 비로소 자유로우므로 (국가)공동체생활에서도 자기지배 이상을 관철하여야 한다. 다만, 현대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국가권력을 담당하고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지배 이상은 국민이 국가권력을 담당하고 행사할 대표(기관)를 정당화하는 데 초점이 모인다.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이상이 국민의 직접 지배로 실현되지 못하고, 지배를 담당하는 대의기관을 국민이 정당화하는 체제가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당화절차인 선거를 일정 시점의 1회적인 행위로만 보아 선거가 구성원인 국민의 전체적 정치 참여 과정의 맥락을 도외시한다거나 선거로 표출된 국민의사의 영향력을 대표자 선출에만 국한하여 너무 좁게 이해하여서도 안 된다. 오히려 선거를 국정 운영에 관한 국민 참여의 하나로 파악하여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국민참정권 행사의 전체 과정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것이 요청된다. 여기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국민 참여의 중요성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인간 존엄성 보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 개념의 표지는 국민의 ‘지배 정당화’(민주적 정당성 - 정당성의 사슬)와 국가권력 행사에서 국민의 참여와 자율(모든 국민의 평등과 다수결원칙)로 볼 수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국가의사 결정의 최종적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헌법원리이다. 주의와 원리는 의미가 다르므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는 민주국가원리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 전남대학교
- KCI
- 저스티스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허완중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