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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률과 신뢰 보호 Gesetze und Vertrauenschutz
헌법재판연구원
허완중
논문정보
Publisher
헌법재판연구
Issue Date
2024-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1
Number
2
Start Page
281
End Page
323
DOI
http://doi.org/10.35215/jcj.2024.11.2.007
ISSN
23838108
Abstract
법치국가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요소는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이다.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을 이루는 신뢰보호원칙은 이와 내적인 상호연관관계에 있다. 신뢰보호원칙은 국가공권력 행사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으면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뢰보호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치국가의 이념인 법적 안정성이고 신뢰 대상이 기본권의 보호영역 안에 있으면 현재 누리는 기본권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보충적으로 개별 기본권이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뜻한다. 특정한 법률의 효력 아래에서 발생한 법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하며, 개인은 지난날의 사실관계가 사후적으로 새로운 기준에 따라 평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치국가적 요청으로 나타나는 신뢰보호원칙은 무엇보다도 소급효가 있는 법률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헌법재판소는 소급효를 진정소급효?부진정소급효로 나눌 수 있다고 함으로써 부진정소급효를 소급입법으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부진정소급효는 소급효가 아니라 경과규정에 관한 문제이고, 헌법재판소 자신도 그 판단 과정에서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를 구분하여 판단하므로 이러한 전제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구별로 말미암은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용어 변경을 포함하여 명확한 이론적 정립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소급효가 문제 되는 진정소급효는 그대로 ‘진정소급효’라고 부르되, 부진정소급효는 소급효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서 ‘구성요건적소급 연관’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법규범 공포 시점을 기준으로 법규범의 효력이 그 이전부터 발생하면 진정소급효가 인정된다. 국민은현행법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면서 원래 그 법률에서 정하는 법적 효과가 생길 거라고 신뢰한다. 그런데만일 입법자가 사후적으로 소급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즉 진정소급효가 있는 법규범을 만들면 이러한 신뢰는 근본적으로 침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급입법은 신뢰 보호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소급입법금지원칙이라고 한다. 구성요건적 소급 연관은 법률이 오로지 앞날을 향하여 효력이 있으나, 그 구성요건이 지난날에 발생한 사실관계나 법관계와 연관되는 것을 말한다. 구성요건적 소급 연관 문제는 소급효 문제가 아닌, 신법을 기존 법관계에 적용하는 문제,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문제, 결국 경과규정 문제이다. 구성요건적 소급 연관의 허용 여부는 신뢰보호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허완중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