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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국가원리 Das Rechtsstaatsprinzip als das Grundprinzip der Verfassung
법학연구소
허완중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5-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5
Number
1
Start Page
1
End Page
46
DOI
https://doi.org/10.38133/cnulawreview.2025.45.1.1
ISSN
17386233
Abstract
인간은 의지가 나약하기도 하고 계속 바뀌는 감정에 휩싸리 휘둘리기도 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이 언제나 일관성 있고 통일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법치국가원리는 출발한다. 즉 신뢰하기 어려운 권력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지배가 아니라 법이라는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지배 아래 있는 나라가 법치국가이다. 그래서 법치국가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법에 구속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치국가는 국가권력 행사가 법이라는 한계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나라이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근거한 국가권력 행사만 허용된다. 국가권력이 법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면 국가권력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지만, 법을 벗어나 권한을 행사하면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폭력으로 전락한다. 즉 법치국가는 ‘인간’이나 ‘힘’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법치국가는 권력국가, 절대국가, 덕치국가, 인치국가, 독재국가를 부정한다. 법치국가원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원리이다. 즉 법치국가원리의 기본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고 이를 실현하려고 국가권력을 법에 구속한다. 따라서 법치국가원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를 방어하고 억제한다. 그래서 법치국가원리로 구속하고자 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권력이다. 즉 법치는 국가권력이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지배자가 법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피지배자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민은 법치국가원리를 근거로 국가권력에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국가권력이 통제되어야 비로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고, 이러한 통제는 법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치국가원리는 재량을 견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지 재량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즉 법치국가원리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량 행사를 인정하고, 재량 행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를 자의적인 지배로 보아 배제한다. 법이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규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치국가에도 법이 규율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규율하는 생활영역이 여기저기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허완중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