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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024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Eine kritische Uberprufung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von 2024
안암법학회
허완중
논문정보
Publisher
안암법학
Issue Date
2025-05-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
Number
70
Start Page
1
End Page
92
DOI
http://dx.doi.org/10.22822/alr..70.2025.05.1
ISSN
12266159
Abstract
헌법재판소가 1988년 9월 1일 이후 지정재판부 각하사건을 제외한 처리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년 3개월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8조를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 2024년에는 다른 연도보다 헌법재판소의 미제사건이 대폭 줄긴 했지만, 처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서 사건 처리 속도는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정문을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전혀 이바지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단순해지고 논증이 부실해지는 경향은 2024년도에도 여전하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지도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되면 헌법재판소는일반론에 관한 고민 없이 개별 사건 검토에 집중할 수 있고, 통일적인 사건 해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는 빨라질 수 있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심사 기준이 있으면, 국민은 자기 사건의 문제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가늠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허완중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