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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인가?
공익인권법센터
허완중
논문정보
Publisher
인권법평론
Issue Date
2024-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
Number
32
Start Page
229
End Page
280
DOI
https://doi.org/10.38135/hrlr.2024.32.229
ISSN
19766238
Abstract
헌법재판소와 많은 헌법학자는 기본권을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나누고 인간의 권리에 관한 한 외국인에게도 그 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독일 헌법해석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헌법 제2장 표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총론적 규정인 헌법 제37조에서 자유와 권리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개별 기본권규정들에서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본권 주체로 규정하였으므로 헌법 제2장에서 기본권 주체는 ‘국민’이고,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헌법 제10조 제2문의 전신인 1948년 제5조가 1948년 제7조 제2항을 도입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기 전부터 헌법 초안에 있었고, 1948년 헌법 제정 과정에서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염두해 두었지 이를 무시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 제2문이 굳이 외국인이 포함될 수 없는 ‘국민’ 대신 ‘개인’을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헌법 제10조 제2문의 ‘개인’은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아우른다. 그리고 헌법 제6조 제2항은 1948년 헌법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보호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보호하려고 특별히 둔 규정이고, 권리는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가지는 지위를 규율한다는 점에 비추어 외국인의 권리는 외국인의 지위 중심에 있어서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서 국민은 물론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은 기본(적 인)권을 누리지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를 통해서 보장되고,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은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본(적 인)권의 주체는 국민과 외국인을 아우르는 개인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2장을 통해서 그리고 외국인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6조 제2항을 통해서 확인되고 보장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허완중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