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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023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Eine kritische Uberprufung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von 2023
안암법학회
허완중
논문정보
Publisher
안암법학
Issue Date
2024-05-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
Number
68
Start Page
1
End Page
103
DOI
http://doi.org/10.22822/alr..68.202405.1
ISSN
12266159
Abstract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것은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의문이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에도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여전히 성공하지 못한 모습이다. 현재 조건에서 사건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 이제는 헌법이나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근본적인 헌법재판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법원 판결에 근접해 가는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짧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논증을 생략하거나 논증한다고 하여도 간략하게 하고 있다. 더하여 심사기준을 선택하는 기준이 없는 데다가 개별 심사기준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의미와 내용이 결정마다 달라진다. 이것은 당연히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갉아먹는다. 이러한 경향은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체성을 흔드는 결과만 가져온 듯하다. 이러한 모습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이제는 고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설득력은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확고히 세우고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신속한 사건 처리 시도 때문에 결정문이 짧아지면서 개별 사항에 관해서 충분하게 논증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도 처리하는 사건 수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질이 계속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소하려면 헌법재판소는 일관성 있고 통일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표준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개별 기본권에 관한 일반론을 충실하게 서술하고, 심사기준에 관한 충실한 내용을 담은 결정을 지금부터라도 하나둘 만들어가면서 이러한 결정을 선례로서 계속 인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같은 개별 기본권이나 심사기준을 다루는 결정의 내용을 통일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두고 충실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결정 내용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허완중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