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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조세법률원칙(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적 검토 Verfassungsrechtliche Uberprufung des Grundsatzes des Gesetzesvorbehalts der Besteuerung
부설법학연구소
허완중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24-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75
Number
-
Start Page
69
End Page
109
DOI
ISSN
15988937
Abstract
조세법률원칙은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 내용은 법률 형태로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고, 법률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법원칙이다. 조세법률원칙은 헌법 제38조와 제59조를 근거로 하며, 위헌법률심사기준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원칙 위반을 이유로 여러 차례 위헌결정을 내렸다. 조세법률원칙은 과세요건법정원칙, 과세요건명확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엄격해석원칙, 합법성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법률원칙이 핵심내용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이를 보완 하거나 해석이나 집행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조세법률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조세법률원칙을 독자적 법원칙이라고 하면서도 법치국가원리를 조세 영역에 적용하는 것 이상으로 조세법률원칙을 구체화 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래서 조세법률원칙의 독자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원칙은 형법 영역에서 위헌심사를 체계화하는 죄형법정원칙과 마찬가지로 조세법 영역에서 옹글지는(완벽하지는) 않지만, 위헌심사를 체계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조세법률원칙의 독자성을 부정하면 헌법 제59조를 별도로 규정한 의미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조세법률이 헌법 제38조가 규정한 납세의무를 구체화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한 법원칙인 조세법률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국가원리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조세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때 가능한 한 조세법의 특성에 맞는 심사 내용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허완중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