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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관급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Indirect Cost Incurred by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in a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Under ??Act on Contract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법학연구소
이준민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19-11-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9
Number
4
Start Page
55
End Page
79
DOI
ISSN
17386233
Abstract
관급공사 도급계약에서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입법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기계속계약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령의 내용은 계약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었을 때에 계약 상대방이 발주자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가 공사비용 중 간접비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하기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상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은 개별 차수별계약이 모여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약 체결 및 이행에서의 실무는 총괄계약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계약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수의견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에 근거해서는 대법원이 대상 판결과 같이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법률개정을 통해 계약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또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이준민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