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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온라인 게임 및 앱에서 미성년자가 결제한 경우 취소권의 제한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69021판결을 중심으로 - The need to limit the right of cancellation if minors engage in legal acts in online games or apps
법학연구소
이준민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22-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63
Number
1
Start Page
73
End Page
104
DOI
ISSN
12252689
Abstract
미성년자를 행위능력자에 비하여 보호하여야 하는 근거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특정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자연인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기에 미성년자를 무조건 보호하다 보면 거래의 안전이 희생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다른 제한능력제도와는 달리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상황들과 그에 따른 미성년자의 인식이나 구체적 행동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특히 미성년자의 연령만 파악되는 온라인 거래에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미성년자들은 그러한 거래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제도를 남용 또는 악용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가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사회적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법 제5조의 동의, 제6조의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개념 및 해당 여부, 제17조의 속임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과 미성년자가 성년에 비하여 온라인 거래에서 반드시 미숙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이준민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