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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반환의무 집행불능시 전보배상의 한계 - 입법적 제언과 함께 -
Limitation of compensatory damages if the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obligation to return virtual assets is not enforceable- With legislative suggestions-
한국재산법학회
이준민
논문정보
- Publisher
- 재산법연구
- Issue Date
- 2023-05-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0
- Number
- 1
- Start Page
- 45
- End Page
- 71
- ISSN
- 12293962
Abstract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처리 요청에 대해서 잘못된 처리를 함에 따라 이용자의 계정에서 가상자산이 사라지게 되면 가상자산사업자의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지게 된다. 대상 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에 같은 종류 및 같은 양의 가상자산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판결 이후 실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임의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찾기 힘들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판결 이후에는 주도권을 갖게 되는 셈인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현재 생각해내기 어렵다. 또한 기존의 전보배상과 관련된 판례상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소송 중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더욱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기술적 해법을 찾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 이는 가상자산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 되어 버리게 된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이용자를 보호할 수단으로서 입법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별 평균값을 산정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삼는 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만 그 기간 및 기산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정립해갈 수 있을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재산법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이준민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