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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미등기건물의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의 귀속 주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에 대하여 -
한국재산법학회
이준민
논문정보
- Publisher
- 재산법연구
- Issue Date
- 2023-08-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0
- Number
- 2
- Start Page
- 57
- End Page
- 85
- ISSN
- 12293962
Abstract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취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다. 그런데 그러한 법제도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중요해진다. 만약 건물의 소유자가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따른 책임으로 건물의 철거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건물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되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를 확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판례는 사실상의 처분권자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건물을 사실상 매도한 원시취득자에게도 위와 같은 의무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사실상의 처분권자의 의무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상 판결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대상 판결이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 중 누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어느 쪽에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양자 모두에게 인정하고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의율한 것 또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건물 소유자가 관념적으로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와 미등기 건물의 경우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원시취득자에 한한다는 법리의 결합은 토지소유자에게는 피고를 특정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로 작용하게 된다.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건물에 대해 갖는 이해관계의 양상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고려하면 건물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한 판례의 태도는 합목적적 관점에서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재산법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이준민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