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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선 중기 『춘추』 해석의 두 가지 양상 -은공(隱公) 원년 및 11년 조목에 대한 신민일의 해석과 조익의 비평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소
이원석
논문정보
- Publisher
- 태동고전연구
- Issue Date
- 2022-06-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8
- Number
- 48
- Start Page
- 37
- End Page
- 66
- DOI
- ISSN
- 12259152
Abstract
이 글은 신민일(申敏一, 1576~1650)의 『춘추쇄설(春秋?說)』과 그에 대한 조익(趙翼, 1579~1655)의 비평을 중심으로 삼아, 조선 중기 『춘추』 해석의 다원적 양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은공의 즉위와 훙거(薨去) 사건은 춘추 시대 종법제의 핵심 원칙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을 초래할 중대 사건이었으므로 후대 주석가 및 연구자의 집중 검토 대상이 되었다. 은공의 행태에 대해 『춘추공양전』과 『춘추곡량전』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그 논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종법제의 계위(繼位) 원칙과 효(孝)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며, 두 번째는 은혜 베풂의 사적 성격과 봉건제의 공적 성격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다. 『춘추공양전』은 은공을 옹호하는 기본 관점에서 그의 양국(讓國) 의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정세 판단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춘추곡량전』은 종법제의 계위 원칙과 봉건제의 공공성을 앞세워 은공을 사적 인물로 격하하였다. 호안국의 은공 평가는 대체로 『춘추곡량전』과 부합한다. 그 역시 나라[國]를 사사로이 양위하려 한 은공의 행위를 질타했기 때문이다. 신민일은 호안국의 은공 평가를 비판하면서 은공을 옹호하는 쪽에 섰다. 이때 신민일은 은공의 양국 의지보다도 그가 부친 혜공의 의도에 따르려 했다는 점을 중시하여 효의 원칙을 더 부각했다. 종법제의 계위 원칙과 효가 충돌할 때 후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방적으로 그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두 원칙을 조정할 “권형”이 필요하며, 또한 “정법(情法)”에 따라 모든 행위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비해 조익은 종법제의 계위 원칙과 봉건제의 공공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호안국 및 『춘추곡량전』과 부합한다. 사실, 신민일의 “정법” 강조는 주희의 『춘추』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희 역시 인지상정에 비추어 『춘추』의 어려운 구절을 해석하는 면모를 여러 면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조익은 신민일의 “정법” 개념 강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으나, 신민일은 주희에 의해 자신의 방법이 뒷받침될 수 있으리라 내심 자부했을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태동고전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이원석 | 철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