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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판결의 외관 제거를 위한 상소
법학연구소
서창원
논문정보
Publisher
서강법률논총
Issue Date
2024-10-15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3
Number
3
Start Page
161
End Page
191
DOI
10.35505/slj.2024.10.13.3.161
ISSN
22347399
Abstract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대한 피고 상속인들의 상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임에도, 다수의 저서 등에서는 그외관의 제거를 위한 상소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소가 허용된다는 견해들을분석해 보면, 모두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채무자의 상속인은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가처분결정에 따라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2.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을 직·간접적인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상소가 허용된다는 견해들이 ‘외관’이라는 용어를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법리를 전개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핀 후, 나아가 위 대법원 판례는 ‘결정’ 이 아닌 ‘판결’로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보전처분인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것인바, 이러한 견해들이 ‘판결에 의한 등기’와 ‘보전처분에 의한 등기’ 및 ‘각 말소 절차’를구분하여 법리를 전개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검토한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상소가 허용된다는 견해들은 위 대법원 판례에서의 ‘외관’ 을 ‘판결 자체’로 확대해석하거나 그와 같은 전제하에 법리를 전개하는 오류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의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판결에의한 등기’와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보전처분에 의한 등기’를 구분하여 법리를 전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연무효 판결에 대해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상소가 허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가 제기되고그 상태대로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이른바 ‘외관 제거’를 위한 상소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적인 초석을 세워보려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서창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