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Hub

대학 자원

대학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해 공동 연구와 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Loading...

논문 리스트

2025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
법학연구소
서창원
논문정보
Publisher
명지법학
Issue Date
2025-01-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3
Number
2
Start Page
259
End Page
280
DOI
https://doi.org/10.53066/mlr.2025.23.2.259
ISSN
12297585
Abstract
대표적인 담보권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잠정처분의 본안소송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한편,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후자의 입장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이행의무나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른바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전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검토한 결과 전자에서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임의경매의 권원이자 분쟁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임의경매절차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본안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 판결을 면할 수 없으며, 잠정처분에 의한 경매절차의 정지도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글은 논의의 출발점에 불과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한 이정표가 되고자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서창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