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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
법학연구소
서창원
논문정보
- Publisher
- 명지법학
- Issue Date
- 2025-01-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3
- Number
- 2
- Start Page
- 259
- End Page
- 280
- ISSN
- 12297585
Abstract
대표적인 담보권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잠정처분의 본안소송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한편,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후자의 입장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이행의무나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른바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전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검토한 결과 전자에서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임의경매의 권원이자 분쟁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임의경매절차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본안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 판결을 면할 수 없으며, 잠정처분에 의한 경매절차의 정지도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글은 논의의 출발점에 불과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한 이정표가 되고자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명지법학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서창원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