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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승계와 행정기본법 반영에 관하여
법학연구소
조선영
논문정보
Publisher
아주법학
Issue Date
2023-05-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7
Number
1
Start Page
133
End Page
170
DOI
ISSN
19763115
Abstract
법제처는 현재 행정기본법에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최근 공동학술대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관련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ⅰ) 개정 행정기본법에 반영하려는 영업자 지위승계 및 제재승계에 관한 규정이 행정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개별법상 관련 규정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명확한지, ⅱ) 특히 행정기본법에 제재사유 및 제재처분의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승계적성의 측면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개정안 규정의 의미와 당부를 검토하였다. 먼저, 영업자 지위승계에 관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개별 영업법상 인정되는 내용을 포괄하여 영업자 지위승계 사유를 정하되, 동 사유 중에서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자 지위가 승계되도록 하는 입법방식을 예정하고 있다. 영업자 지위승계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관한 사항인데, 영업자 지위승계를 인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에도 현행 개별 영업법에 규율의 공백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와 학설 일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하는바, 행정기본법에 영업자 지위승계의 개념, 인정요건과 절차 등을 명시함으로써 개별 영업법상 이에 관한 규율의 공백을 보충하고 그 입법기준 내지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영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한 경우 지위승계의 사유·요건·절차 등은 결국 개별법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행정기본법에 위와 같은 직접적인 규정을 두더라도 그 실질적 의미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 외에 영업자 지위승계시 영업자 지위의 필요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한 행정청의 확인의무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영업자 지위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승계인의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승계인에게 대물적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즉 제재사유의 승계를 일반적으로 긍정하는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신설하는 것은 피승계인의 법위반행위라는 사실행위만 있을 뿐 승계가능성이 있는 영업자의 지위로 특정할 수 있는 의무나 책임이 존재하지 상황에서 승계인에게 그것이 이전되었다고 의제하는 것이어서 법이론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전 영업자의 위반행위 및 그에 따른 제재 면탈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승계인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행정기본법의 입법목적에도 어울리지 ...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조선영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