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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과 의학: 20세기 초 뉴저지주의 ‘정신이상’ 여성과 재산권 Law and Medicine: “Insane” Women and Property Rights in Early Twentieth-Century New Jersey
한국미국사학회
신지혜
논문정보
Publisher
미국사연구
Issue Date
2024-11-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60
Number
-
Start Page
169
End Page
213
DOI
https://doi.org/10.37732/KJAH.2024.60.169
ISSN
12290238
Abstract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에서 여성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결혼 여부를 떠나 정신이상 판결을 받았던 여성도 재산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 뉴저지주 형평법원(Chancery Court of New Jersey)의 ‘정신병 묶음(lunacy bundles)’?형평법원에 정신병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는 청원서?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당시 여성(특히 젊은 기혼 여성)은 재산을 거의 소유할 수 없었다고 알려졌지만, 형평법원 청원서는 이들도 부동산과 동산을 소유하고 관리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가난한 환자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주립 정신병원과 달리, 형평법원의 ‘정신이상’ 기록은 병원 환자 파일에 비해 그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형평법원 청원은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던 환자 대부분에게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은 20세기 초 정신이상 판결을 받은 여성들의 생각과 동기를 엿볼 수 있는 드문 사료이며, 재산권과 관련된 당대 미국의 사회적, 법적, 의학적 상황을 조명한다. 동시에 기혼, 사별 또는 독신 여성이, 그리고 이들의 정신 건강이 법·의료전문가는 물론 가족, 친구, 이웃, 주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규제된 방식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 살펴본 형평법원 청원서는 서술이 단편적이고 결론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지만, 정신이상으로 추정된 이들의 가족, 친지, 이웃의 증언을 종종 포함하여 당시 미국 사회의 사고와 이해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청원의 대상이자 청원인이었던 여성들이 법, 의학, 그리고 재산 문제와 얽히게 된 과정이 흥미로운 역사적 관점을 제시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신지혜 역사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