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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홍석한
논문정보
Publisher
건설법무
Issue Date
2024-06-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0
Number
1
Start Page
63
End Page
95
DOI
http://doi.org/10.31135/KSCLA.2024.10.63
ISSN
24660035
Abstract
사회기반시설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기능적 중요성과 공공재로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은 국가의헌법적 책임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과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곧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가 발전하였다.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이행책임을 담당하더라도 국가의 책임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 관련 서비스 이행을 담당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한편,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적 결정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통해공익에 부합하는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익을 위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확보하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국회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대해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절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구도의 형성 및 중소기업의 참여 보장, 실시협약 내용의 적정성 판단, 실시협약의 변경 사유 및 그범위,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부대사업 승인, 비공개대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그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감독명령,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유형화, 구체화하고, 사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홍석한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