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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에 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홍석한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22-04-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0
Number
2
Start Page
313
End Page
343
DOI
ISSN
19752784
Abstract
인공지능의 규율에 대해서는 대체로 명확한 강제력을 지닌 규범보다는 윤리기준이나 지침 등의 형식이 적용되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분명하고 강제력을 갖는 법령을 제정하기 위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유네스코의 경우 인공지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규범적 효력을 갖는 국제적 기준을 정립하여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로서 2021년 11월 24일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채택하였다. 이는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세계적인 규범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193개 회원국들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내 규범을 정립하는데 동 권고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을 마련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을 정리한다.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는 전문과 8개의 장, 1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인공지능과 관련한 행위자들이 준수해야 할 가치 및 원칙을 제시한 제3장과 각 영역별로 회원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4장이 가장 핵심적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더불어 사는 공동체 속의 인간, 환경과 생태계,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융성하는 인간을 전제로 하여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인간중심적 가치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둔다. 둘째, 모든 인공지능 윤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고 이러한 신뢰는 투명성과 책임,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허용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하여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매우 체계적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넷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대화와 합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중시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법적인 규율을 도모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가 주는 시사점도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을 규율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제력을 갖는 법규범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신뢰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사회의 정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규율이 필수적이다. 둘째, 그 규율의 방식과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주요 목표와 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국가에 의하여 직접 규율되어야 하는 영역 및 문제 상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규율의 수준과 내용을 차별화해야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홍석한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