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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홍석한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고
Issue Date
2023-01-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
Number
80
Start Page
37
End Page
68
DOI
ISSN
17385903
Abstract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주로 지원대상자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을 예방, 탐지함으로써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중점이 있다.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효과는 그 특성상 일정한 대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은 지능적 기능을 사용하여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신속하게 분석, 처리함으로써 학습과 추론을 통해 예측을 결과를 도출한다. 개인정보를 비롯한 사생활에 관한 자료나 정보의 규모에 비례하여 예측의 정확성도 높아진다. 이에 방대한 정보 처리를 허용하게 되어 그만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증대하고, 데이터 세트의 편향성을 비롯한 데이터 품질의 문제도 제기된다. 현실에 존재하는 편향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편견을 고착화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또한 인공지능 자체에 내포된 불투명성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 심화시키고 오류나 손해를 바로 잡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 경시 가능성, 사생활 침해와 감시사회 도래의 위험성, 평등권 침해의 위험성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도 인간과 사회를 이롭게 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인간중심적 사고를 전제로 하는 가운데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토대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사회보장 영역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활용의 근거,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와 방법, 데이터 보유 기간 등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사각지대나 부정수급 발생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수급자격이나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중복?부당지급 가능성 등 제도 자체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활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관련 입법은 처리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의 범위와 기간, 빈도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계를 두는 등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후적인 감독과 실질적인 이의제기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 통지, 접근이 쉬운 분쟁해결 절차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홍석한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