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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위험과 규범적 대응― 사법작용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재판청구권 보장을 중심으로 ―
공익인권법센터
홍석한
논문정보
Publisher
인권법평론
Issue Date
2025-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
Number
34
Start Page
281
End Page
325
DOI
https://doi.org/10.38135/hrlr.2025.34.
ISSN
19766238
Abstract
전 지구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촉매로 인공지능이 부상하고 있다. 국가기관도 공적 과제 수행에 드는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강조되는 사법작용도 마찬가지이다. 인공지능의 특징과 그에 따른 변화의 가능성을 폭넓게 예측하고, 그러한 변화가 기본권에 미칠 수 있는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위험과 관련하여 주로 사법작용에 초점을 두어 사법작용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그에 대한 규범적 대응 방안을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국가기관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는 인공지능이 내포하는 막대한 데이터 활용, 불투명성, 오류 및 편향성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기본권 침해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감시체제를 고도화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견의 자유로운 형성과 유통을 방해하여 민주주의와 권력 통제를 위한 기본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불투명성, 오류 가능성, 편향성은 신뢰할 수 있는 정당한 공권력 작용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의 형성과 이를 위한 절차적 권리 행사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기관은 늘어나는 공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사법작용에서도 인공지능은 이러한 목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판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장 내용 가운데 신속한 재판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으며, 객관성과 정확성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투명하게 공개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러한 이익이 강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기본권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을 설정하고 그 영역부터 점진적으로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되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해야 하며, 사법작용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투명성, 신뢰성을 강화하고 당사자에 대한 관련 정보의 통지와 청문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기계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에 의한 재판이 보장되도록 규율해야 한다. 인공지능 활용의 확대는 자칫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일반적 우려에 더하여 헌법은 자연인인 법관을 전제로 하여 모든 국민이 신분상, 재판상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저자 정보

이름 소속
홍석한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