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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독일의 보호관찰제도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대응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문덕민
논문정보
- Publisher
- 비교형사법연구
- Issue Date
- 2023-07-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5
- Number
- 2
- Start Page
- 159
- End Page
- 187
- ISSN
- 1598091X
Abstract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1983년 도입 이후 꾸준한 양적 확장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미 중추적인 형사정책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제도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법과 개별법상 준수사항이 부과되고 있는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대처수단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경고 혹은 가석방 혹은 집행유예의 취소 등과 같이 그 수단이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중간단계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기 대응을 곤란하게 하고, 결국 재범을 저지르는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극단의 조치를 통해 개입하도록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우리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외국법제에 대한 검토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독일의 보호관찰제도는 형 유보부 경고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가석방시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의무사항 및 지시사항의 상세한 내용을 독일형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우리 형법에서도 준수사항의 중요성이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형법의 부수법적 성격을 가지는 보호관찰법보다는 형사제재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형법전에 준수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그리고 독일형법상 인정되는 지시사항 위반효과는 집행유예·가석방의 취소, 의무사항 및 지시사항의 추가,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이 있다. 이중 보호관찰기간의 연장제도는 우리 법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취소보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완화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가 양극단에 치우쳐 사실상 중간제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로 인한 준수사항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보호관찰기간 연장제도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시의 중간제재로서 고려해 봄직하다.
- 전남대학교
- KCI
- 비교형사법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문덕민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