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23
메타버스상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A Criminal Legal Review on Defamation in Metaverse
연세법학회
문덕민
논문정보
- Publisher
- 연세법학
- Issue Date
- 2023-07-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
- Number
- 42
- Start Page
- 343
- End Page
- 365
- DOI
- ISSN
- 12268887
Abstract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메타버스는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메타버스상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명예훼손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미 메타버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MMORPG와 같은 온라인게임상에서는 이용자들 상호간의 명예훼손행위가 빈번하게 문제 되고 있다.
메타버스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행위의 형사규제를 위한 논리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아바타의 자체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아바타를 조종하는 자연인의 인격권 침해로 구성하는 것이다. 아바타의 사이버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논리구조는 메타버스상 아바타간 명예훼손행위에 직접 적용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반면 아바타를 조종하는 자연인의 인격권 침해로 구성할 경우에는 피해를 받는 자연인이 자신의 신상을 직접 알리는 부자연스러운 행위가 개입되어서야 비로소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상 아바타간 발생하는 명예훼손행위에 바로 적용되기는 힘들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는 메타버스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피해 아바타의 조종자가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행위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자연인의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메타버스상 아바타간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아바타의 인격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도입되어야 비로소 형사처벌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메타버스상 아바타간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론적 단계에 있는 아바타의 인격권 주체성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형법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연세법학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문덕민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