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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역주택조합이 발행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 수원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63252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이지형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23-02-28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3
- Number
- 1
- Start Page
- 155
- End Page
- 173
- DOI
- ISSN
- 17386233
Abstract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초기 자금을 대어 토지를 확보한 다음 시공사 선정으로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끌게 되므로 저렴한 가격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손쉽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절차가 보다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반면 토지 소유권의 확보, 이주자 보상문제, 조합비리, 조합원 모집 과정의 허위?과장광고 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무산될 경우, 대부분 빈곤층 서민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조합과 조합 가입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은 계속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상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 탈퇴 및 부담금 반환을 주장한 사안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법정 쟁점 가운데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부담금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 낸 법리의 구성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은데, 이는 변론주의의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이 적지 않으므로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이지형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