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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유체물의 영업비밀성’ 문제의 성격과 실무적 의의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을 계기로 삼아- Trade Secrecy of Tangible Objects: Problem’s Nature and Practical Implications
한국법학원
류시원
논문정보
Publisher
저스티스
Issue Date
2023-08-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97
Number
1
Start Page
187
End Page
231
DOI
doi.org/10.29305/tj.2023.8.197.187
ISSN
15988015
Abstract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는 정의에서 보듯 영업비밀은 본질상 정보 즉 무체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업비밀 관련 실무에서는 보호 대상 정보가 유체물의 형태로 존재 및 보관되는 일이 빈번하고, 유체물을 매개로 하여 영업비밀이 취득, 공개 등의 방법으로 침해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론과 실무의 면에서 ‘유체물’이라는 키워드를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에 관한 논의에 있어 적절히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최근 토마토 원종의 취득ㆍ사용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대상판결)을 계기로 영업비밀 보호의 유체물 관련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유체물의 영업비밀성’이라는 논제를 영업비밀의 본질론이 아닌 재판절차에서의 영업비밀의 특정, 사용, 공개와 관련된 실무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과, 유체물에 담긴 영업비밀의 보호를 전형적인 매체가 아닌 기타 유체물에 대하여 확장하기 위한 논거 및 그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유체물에 의한 영업비밀 특정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그 유체물에 담긴 영업비밀의 보호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면 물건과 정보의 형식적 이분론에 얽매이지 않고 침해행위의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그러한 특정의 불가피성을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보다 구체화된 특정을 유도함으로써 당사자가 유체물에 담긴 수많은 정보 중 어떤 것을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것인지가 제대로 파악되고 심리될 수 있도록 재판절차 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체물을 매개로 한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공개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유연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한 각 행위가 ‘영업비밀의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가능성’을 지시하는지 여부를 침해행위 존부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이때 영업비밀이 유체물의 형태로 존재, 거래 또는 활용되는 관행의 존부와 그 경제적 의미, 영업비밀을 담은 유체물의 매체적 성격 등을 그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유체물인 토마토 원종의 취득, 사용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유전정보를 담은 식물 원종, 균주 등에 대해서는 그 유체물의 영업비밀성을 직접 인정하거나 그 안에 담긴 유전정보의 영업비밀성 인정을 바탕으로 유체물을 매개로 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한 국내외의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소재는 유전정보를 저장한 매체로서의 성격이 비교...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류시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