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23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의 재평가 -
한국지식재산학회
류시원
논문정보
- Publisher
- 산업재산권
- Issue Date
- 2023-08-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
- Number
- 75
- Start Page
- 141
- End Page
- 187
- DOI
- ISSN
- 15986055
Abstract
‘건축’은 저작권법 제정 당시부터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법원은 건축저작물의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 주된 원인은 건축저작물이 기능적 저작물이라는 점이었다. 종래 건축저작물 분쟁의 주류를 이룬 설계도서 사건에서 대법원은 건축 설계도서가 작성자에 따라 표현상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창작성 인정에 있어 소극적인 판시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테라로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대상판결”)에서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인정에 관한 판시 형식을 보다 적극화하였고, 동일한 판시가 이후 설계도서에 관한 후속 사건에서 원용되게 되었다.
이 글은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미묘한 판시 문구의 변화를 통해 내비친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대법원의 관점 전환의 조짐과, 그러한 변화가 향후 건축저작물의 보호에 관해 갖는 시사점을 탐구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이 개별 건축요소들의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형성하는 총체적 표현에서 창작성 인정의 근거를 찾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건축저작물은 주거와 생활을 위한 실용적 목적, 건축재정, 공사기술, 관계법령 등에 의한 표현의 제약이 수반되는 기능적 저작물이지만, 시공 및 재료 기술의 발달로 표현수단이 양적·질적으로 증대하였고, 건축문화의 변화로 인해 건축을 예술로서 바라보고 소비하는 관점이 강화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축저작물의 합리적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다. 이제 남은 과제는 건축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창작성 판단 기준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첫째,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물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소비 주기가 길고 설계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그 보호가치와 관련하여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자의 공간적 체험이 중시되는 건축저작물은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한 1인칭의 동적 관점에서 창작적 표현형식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다. 셋째, 건축저작물은 여러 표현요소들의 배열과 조합에서 창작적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저작물 및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속에서 대상판결의 의의를 살핀다면, 건축저작물의 합리적인 보호범위와 보호기준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대상판결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산업재산권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류시원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