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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상속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
한국토지법학회
이지형
논문정보
Publisher
토지법학
Issue Date
2024-12-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0
Number
2
Start Page
223
End Page
246
DOI
http://doi.org/10.22868/koland.2024.40.2.007
ISSN
12262927
Abstract
대상판결은 ‘상속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고,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법리는,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고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며, 이는 상속재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구상권 발생의 근거를 타인 채무의 변제 법리로 구성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대상분할을 하는 경우 특정 상속재산이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목적물이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함께 분할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목적물을 상속재산분할로써 취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인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이지형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