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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쟁자 신용훼손행위의 부정경쟁행위로서의 성격과 그 규율 공백에 관한 연구
법무부
류시원
논문정보
Publisher
선진상사법률연구
Issue Date
2024-04-2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
Number
106
Start Page
119
End Page
147
DOI
ISSN
20927096
Abstract
경쟁자 또는 경쟁자의 상품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유포하여 경쟁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는 신용훼손행위(혹은 영업비방행위)에 대한 규제의 공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제정 당시 파리협약에 충실한 신용훼손행위 조항이 존재하였으나, 1986년 전부개정법에서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도 신용훼손행위에 적용 가능한 부정경쟁행위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개정의 이력 및 현재의 법상태는 외국의 불공정경쟁법제와 비교하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인 파리협약의 불충분한 이행 상황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신용훼손행위는 불공정한 경쟁활동의 두 가지 접근 전략 중 경쟁자의 경쟁력을 직접 공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형을 취하는 점에서, 현행법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 유형들과 구조 면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구조적 독자성은 경쟁자에게 미치는 해악의 직접성과 그 행위가 반복 내지 방치될 경우 초래될 해악의 심대성, 장기성을 가늠케 한다.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과 신용훼손행위의 사익 보호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신용훼손행위의 피해자에게 금지청구권이라는 민사적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 목록에 추가하는 법개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입법은 부당한 권리침해 경고에 관한 보다 확실한 보호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그 실익을 찾을 수 있다. 이상의 규율 공백의 진단 및 이를 메울 필요성과 그 실익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신용훼손행위 규제 조항을 도입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할 경우의 입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류시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