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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평석 -
The Standards for Fair Use in the Copyright Act - A Critical Review of Supreme Court 2021Da272001 Decision -
법조협회
류시원
논문정보
- Publisher
- 법조
- Issue Date
- 2024-10-28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73
- Number
- 5
- Start Page
- 393
- End Page
- 434
- ISSN
- 15984729
Abstract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조항은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를 모델로 하여 2011년 도입되었다. 위 공정이용 조항의 추상성은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저작권자와 공중의 이익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항이 성문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그 도입 취지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례의 축적 외에도 구체적인 해석준칙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공정이용 조항이 우리 저작권법에 도입된 지 12년 만에 대법원이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기준을 제시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대상판결”)이 제시한 기준이 우리 저작권법의 문언에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미국 연방법원의 법리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는 공정이용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선례로서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에 관한 연방법원 판례상의 판단기준을 검토하였다(Ⅲ.절). 이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의 문제점으로 우리 저작권법 내에서 공정이용 조항과 개별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의 미진함, 제1 내지 제4 고려요소에 관한 각 판단기준 설시와 그 기준을 사안에 적용한 설시에서 나타나는 일부 부적절하거나 오류로 보이는 내용, 기타 고려요소에 관한 판단에 내재된 순환논증의 위험 등을 지적하였다(Ⅳ.절).
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그 판단기준의 제시에 있어서만큼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선례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기준이 향후 다양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결의 유효한 지도원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공정이용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들이 대상판결의 판시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미국 판례와의 정합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대상판결의 흠이 향후 다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시정되기를 바란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조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류시원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