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24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Study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1 (2)
of the Korean Criminal Act
― Critic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2020do16420(2022. 12. 22.) ―
법학연구소
위인규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24-05-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4
- Number
- 2
- Start Page
- 147
- End Page
- 168
- ISSN
- 17386233
Abstract
대상판결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래의 동기설을 폐기하고, 그 대신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를 기초로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의 변경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변경을 구분하면서, 전자의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문언상으로 구성요건에 변동을 주는 법령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조항의 법률의 변경을 해당 형벌법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의 변경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 즉 범죄의 성립 및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형벌법규의 하위법령인 수권법령이나 위임법령 외에도 해당 형벌법규가 구성요건의 개념요소를 차용하거나 구성요건이나 처벌과 관련된 사항을 준용함으로 인해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충규범의 변경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판결 사안인 법무사법 제2조의 경우처럼 해당 형벌법규와 저촉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변경의 경우에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위인규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