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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법상 자연혈족 간 금혼규정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자 2018헌바115 결정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s for Prohibition of Natural Blood Marriage under Civil Law ?Constitutional Court 2022.10.27., focusing on the rationality review of the 2018 Heonba115 decision -
법학연구원
권오상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고
Issue Date
2024-01-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
Number
84
Start Page
339
End Page
368
DOI
http://doi.org/10.17248/knulaw..84.202401.339
ISSN
17385903
Abstract
헌법재판소는 최근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합헌으로 판단하는 한편, 제815조 제2호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대상결정을 검토하기 전에 현행 민법 규정의 내용과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 근친혼 금지범위가 넓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헌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이 조항은 가족제도 기능의 유지와 우생학적 이유, 전통의 계승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방법이어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침해의 최소성 관련하여 대상결정의 반대의견은 8촌 이내의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더 이상 사회의 통념이 아니라는 점, 실제 친족관계를 확인하기가 행정상 힘들다는 점, 외국의 입법례, 유전적 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8촌 이내의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것을 쉽사리 통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친족관계 확인의 어렵다는 사정이 곧바로 동조의 위헌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없고, 근친혼의 경우 유전질환 발생 위험성도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조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조항으로서 합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815조 제2호는 민법 제809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혼인의 무효가 이미 형성된 가족제도를 소급하여 상실시켜 당사자나 그 자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의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민법 제815조 제2호의 개정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3촌 이내의 근친 간 혼인의 경우에는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그 밖의 근친 간 혼인은 취소사유 있는 혼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혼인무효의 범위를 이와 같이 규정한다면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혼인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범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권오상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