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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법상 고지의무 위반과 제조물책임법의 표시상 결함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권오상
논문정보
Publisher
외법논집
Issue Date
2024-05-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8
Number
2
Start Page
51
End Page
77
DOI
http://doi.org/10.17257/hufslr.2024.48.2.51
ISSN
12260886
Abstract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을 중심으로 민법상 고지의무 위반과 제조물책임법의 표시상 결함에 관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중요한 특징은 불법행위책임요건인 과실을 제조물의 결함으로 변경한 것이다. 민법상 고지의무는 민법전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으나 판례법리로 전개되어 왔다. 대법원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중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나 지시 혹은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그 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이나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때에 인정된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더라도 소송상 당사자주의와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원고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안에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책임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조물책임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의 이 부분 주장?증명이 미흡하다면 법원은 석명권 행사를 통해 제조물책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증명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제조물책임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또한 이 사안에서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기타의 결함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향후 제조물책임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법원은 대상 판결의 취지처럼 당사자의 주장에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책임 요건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석명권 적극적 행사 등을 통해 제조물책임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권오상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