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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점유의 상호침탈 관계에서 점유회수청구권 검토
법학연구소
권오상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연구
Issue Date
2023-10-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1
Number
4
Start Page
85
End Page
106
DOI
ISSN
19752784
Abstract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회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점유침탈을 당해야 한다. 만일, 점유를 침탈당해서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위법한 점유침탈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경우라면(상호침탈) 점유를 탈환당한 자에게 점유회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기존 학설의 대립이 있었고,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점유회수청구권을 부정하였다. 허용 부정설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제한이 있을 뿐 피탈환자에게 회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탈환자에게 회수청구를 인정하더라도 다시 탈환자가 회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상 경제적이지 못하고, 탈환자의 점유 탈환은 질서의 회복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비교법적으로도 점유의 상호침탈 시 점유회수청구권은 쉽게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반면에, 허용 긍정설은 피탈환자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인정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점유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허용 긍정설이 강조하는 소송상 비경제성은 탈환자가 피탈환자의 점유회수청구에 대하여 본안의 항변이나 반소 제기를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일 뿐 아니라, 만일 허용 부정설에 따를 경우에는 실력으로 물건의 점유를 되찾는 것을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대상판결은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상대방(피탈환자)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탈환자)가 상대방(피탈환자)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생각건대, 별도의 입법이 없는 현행법 체제 아래에서는 상호침탈 관계에서 피탈환자의 탈환자에 대한 점유회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송경제성의 문제는 피탈환자가 점유회수청구를 하더라도 탈환자가 본안에서 본소의 항변을 하거나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 유지를 통한 질서유지가 점유제도의 존재 이유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탈환자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점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편, 피탈환자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204조 제1항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탈환자에게는 점유할 권리를 요구하고, 피탈환자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과거의 일정 기간 이내에 탈환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탈환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정할 경우, 허용...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권오상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