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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와 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 간의 부당이득반환 문제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The Issue of Return of the Unjust Enrichment between the Land Co-owner who are not the Sectional Owner and the Sectional Owner who Owns Proper Share of the Land -Supreme Court Decided August 25, 2022 2017Da257067 en Banc Decision-
법학연구소
권오상
논문정보
- Publisher
- 일감부동산법학
- Issue Date
- 2023-11-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
- Number
- 27
- Start Page
- 249
- End Page
- 281
- DOI
- ISSN
- 19764324
Abstract
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의 공유지분권에 근거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집합건물의 대지의 공유관계에서 민법상 공유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 법리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적용한 경우도 있고 집합건물 특유의 법리를 적용한 경우도 있다. 판례는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적용한반면(토지 공유자들 상호간에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에는 집합건물 특유의 법리를 적용한다(적정 대지지분을 초과하여 보유한 구분소유자의 적정 대지지분 미만을 보유한 구분소유자를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정). 그리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의 공유자 간에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적용하기도 하였으나,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상판결로 인하여 판례의 기존 입장이 변경되었다.
대상판결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먼저 집합건물의 특수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집합건물 제20조 제1항을 비롯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규정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제 규정을 통해 각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을 취득하여 전유부분의 사용?수익에 온전히 제공되게 하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 특유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취지를 통일설과 비통일설 어느 입장에 따라 파악하더라도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대지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사용?수익하는것은 구분소유자 자신이 집합건물법 취지에 따라 전유부분과 일치하는 대지 사용 권한을 취득한데서 비롯된 것이지(법률상 원인 존재),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구분소유자 아닌대지 공유자에게 할당된 배타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소송불경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리있는 지적이지만 대상판결에 따르더라도거의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휘말릴 위험성은 남기때문에,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집합건물에 실제 거래관계에 기반하여 찾는 편이좀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 이후에도 소송불경제나 적정 대지지분 산정의 어...
- 전남대학교
- KCI
- 일감부동산법학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권오상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