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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증명책임에 관한 짧은 고찰
법학연구소
권오상
논문정보
Publisher
홍익법학
Issue Date
2024-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5
Number
3
Start Page
235
End Page
259
DOI
http://doi.org/10.16960/jhlr.25.3.202409.235
ISSN
19759576
Abstract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호법은 제39조 제1항에 개인 정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는 조항을 두면서,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 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을 넘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장?증명책임까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으나 대법원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인 정보주체에게 있다고 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피해자의 증명책임 경감을 검토하 기 위한 전제로서 증명책임의 의의와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원칙을 먼저 살펴보았다. 증명책임 분배의 일반원칙인 법률요건분류설을 언제나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공해 소송 등 증거가 편재되어 있는 현대형 소송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논의를 확인하였다. 법률요건분류설을 원칙적인 분배의 기준 으로 하고, 현대형 소송 등의 경우에 새로운 기준에 관한 논의들을 참고하여 증명책임 의 전환이나 완화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명책임의 전환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인 정보주체에 게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하지만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현대형 소송과 유사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피해자인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해 증명책임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해소송이나 의료과오소송처럼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 거나 절차적으로 정보주체의 증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권오상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