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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조물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시사점
법학연구소
권오상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24-10-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7
- Number
- 2
- Start Page
- 495
- End Page
- 535
- ISSN
- 12259969
Abstract
조물책임 법리는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판례법리를 통해 인정되었다.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제조물책임 법리와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났으나 당초 예상보다 이 법을 적용한 판결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물책임법을 둘러싼 환경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제조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10년 동안 대법원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판결례를 살펴보고 해당 판결례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 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제조물책임법 적용의 전제로서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의 관계를 살핀 판결례부터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에 이르기까지 그 범주가 넓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관련 사건에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이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갖지만, 표시상 결함이나 설계상 결함의 경우 과실책임의 요소를 가지므로 피해자가 과도한 증명부담을 지는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함 등 추정규정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인과관계 간의 추정 규정을 두었고 이는 기존 판례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피해자 보호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증거자료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등 위반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거나 결함 등 추정 규정을 재차 개정하여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더욱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각 방안은 민사소송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권오상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