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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리티켓팅과 티켓재판매의 구조분석과 각 행위별 규제에 관한 검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권오상
논문정보
Publisher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Issue Date
2025-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8
Number
1
Start Page
119
End Page
144
DOI
ISSN
1598527X
Abstract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공연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티켓재판매와 대리티켓팅, 아이디 옮기기 등을 통한 불법, 편법적인 암표 관련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암표행위 중 대리티켓팅과 티켓재판매의 구조와 효력에 관해서 살펴보고 각 행위에 대한 규제도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규제나 관리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대리티켓팅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대리제도 의의, 성질을 확인하였고 대리티켓팅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대리제도의 삼면제도에 대응하여 검토하였다. 대리티켓팅 업자가 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티켓팅 업자와와 대리티켓 판매자 간에 법률행위의 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양자 간에 직접 계약(티켓판매계약)이 성립할 것이다. 대리티켓팅 의뢰자아 대리티켓팅 업자 사이는 원인관계인 위임계약에 따라 규율될 것이고 티켓판매자와 대리티켓팅 의뢰자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대리티켓팅의 허용여부에 관해서는 대리티켓팅의 유형을 불문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규제의 측면에서는 매크로 프로크램을 사용하여 티켓 액면액을 초과한 대리티켓팅의 경우에만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시장의 자율적 대응과 시민의식의 제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불법적인 대리티켓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티켓재판매의 경우에는 티켓이 무기명채권으로서 애초에 양도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 현행 공연법 조항에 따라 티켓재판매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효력을 판단하였다. 각각의 유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티켓재판매에 대한 규제의 현황과 개선점을 검토하였는데, 매크로 사용 여부를 떠나 티켓재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은 사적 자치의 원칙, 재산권 처분의 자유 등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므로 전면금지는 어렵다. 결국 대리티켓팅과 티켓재판매 모두 현행법령 만으로는 암표 시장에 대응하기 부족하므로 공연주최자나 티켓판매처 등 시장경제주체들의 노력과 소비자들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암표시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권오상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