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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물의 민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법과정책연구원
권오상
논문정보
- Publisher
- 법과정책
- Issue Date
- 2025-03-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1
- Number
- 1
- Start Page
- 1
- End Page
- 28
- ISSN
- 17382467
Abstract
최근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보호와 동물의 복지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민법 개정안이 꾸준히 제안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 개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거나 입법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피기 위해 현행 법체계상 동물의 법적 지위를 우선 살펴보았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보아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동물과 반려동물 등에 관한 개념 규정이 존재하지만 별도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다음으로 동물의 비물건성을 검토하기 위해 외국 입법례와 국내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민법에 명시하였으나 동물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으며, 동물이 감성을 가진 생명체임을 민법에 명시한 프랑스 입법례가 좀 더 적극적인 점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논의는 동물이 물건인지에 대한 찬반양론의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동물의 비물건성은 인정하되 동물에게 인간이 누리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현재까지의 논의와 사회환경에 비추어 볼 때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물에게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조항이 신설된다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민법상 동물과 반려동물 개념의 명확한 정의,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에 반려동물의 추가,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기준, 형법상 재물손괴죄 적용의 어려움과 형법개정 필요성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개별법령의 제?개정을 이끌어 동물에 대한 보호와 동물복지의 측면에서 동규정이 일종의 기본조항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과정책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권오상 | 법학전문대학원 |